경북 의성군청사 전경. 의성군 제공.
경북 의성군청사 전경. 의성군 제공.

[블로그뉴스=김경미 기자] 경북 의성군은 다음 달 1일부터 행정안전부 요청에 따라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한 주민신고제를 운영한다.

신고대상은 소방시설주변(주·정차 금지 교통안전표지 설치 소방시설 주변 5m 이내 정지 상태 차량), 교차로 모퉁이(주·정차 금지 규제표지 또는 노면표시가 설치된 교차로의 가장자리나 도로의 모퉁이 5m 이내에 정지 상태 차량), 버스정류소(정류소 표지판 좌우 및 노면표시선 기준 10m 이내 정지 상태 차량), 횡단보도(횡단보도 위나 정지선을 침범한 정지 상태 차량)이다.

신고는 행정안전부의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동일 장소에서 1분 이상 간격을 두고 촬영한 사진 2장 이상을 3일 이내 제출하면 증거자료를 종합 검토 확인 후 명확한 자료에 한해 현장단속 없이 과태료를 부과 처분한다.

불법 주·정차 차량으로 적발될 경우 승용차 4만원, 승합차 5만원이 부과되며, 소방시설주변에서 적발될 경우는 2배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의성군 관계자는 “불법 주정차 스마트폰 주민신고제를 통해 군민과 함께 단속함으로써 보행자 안전문제를 개선하고 선진 주차문화가 빠르게 정착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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