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스북이 ‘타깃광고‘를 둘러싸고 차별 논란이 일자 일부 광고에서 타깃 선정을 제한하기로 했다. 출처=유토이미지
페이스북이 ‘타깃광고‘를 둘러싸고 차별 논란이 일자 일부 광고에서 타깃 선정을 제한하기로 했다. 출처=유토이미지

[블로그뉴스=홍미진 기자] 페이스북이 대상을 정해 광고를 노출하는 ‘타깃광고‘를 둘러싸고 차별 논란이 일자 일부 광고에서 타깃 선정을 제한하기로 했다.

페이스북은 19일(현지시간)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메신저상에서 주택, 고용, 금융 광고 분야에서 나이와 성별, 우편번호로 광고를 노출할 대상을 정해 광고를 내보내는 타깃광고를 중단하고 다른 광고에도 타깃 선정 폭을 제한키로 결정했다.

이는 NFHA(국민공정주택연맹), ACLU(미국시민자유연합) 등 미국 내 이익집단을 비롯한 원고들이 페이스북을 상대로 낸 5건의 차별 소송에 대한 합의의 하나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이에 셰릴 샌드버그 페이스북 최고운영책임자는 “오늘의 변화는 페이스북상에서 차별을 막고 공정함과 포용을 더 촉진하기 위한 우리의 노력에 중요한 족적을 남긴 것“이라고 평가했다.

페이스북은 광고주가 주택, 고용, 금융 광고를 할 때 광고를 노출할 대상을 나이, 성별, 우편번호로 분류해 원하는 집단에만 광고를 노출할 수 있도록 허용해왔다.

과거 타깃광고의 예로는 광고주가 어린아이나 장애인이 있는 등 특정 가정에주택 광고를 노출하지 않도록 설정할 수 있었으며, 전통적으로 남성의 일로 여겨지는 부문의 일자리 광고는 여성에게는 노출하지 않는 것이 가능했다.

페이스북을 상대로 소송을 한 원고들은 페이스북의 결정에 대해 “역사적인 결정“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하지만 맞춤형 타깃광고를 집행하는 방식으로 막대한 광고 수입을 올려왔기에 주요 소득원인인 맞춤형 타깃 광고를 포기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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