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이 설 명절을 맞아 전국 전통시장 주변 도로에 주차공간 376개소 늘렸다고 밝혔다. 출처=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이 설 명절을 맞아 전국 전통시장 주변 도로에 주차공간 376개소 늘렸다고 밝혔다. 출처=행정안전부.

[블로그뉴스=전나연 기자]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은 설 명절을 맞아 기존에 연중 상시 주차가 허용되는 곳 외 추가 376개소의 전통시장에서 오는 26일부터 6일까지 최대 2시간까지 주차할 수 있다.

이번에 주차가 허용되는 시장은 지방자치단체와 경찰청의 협조 하에 도로 여건을 고려하고 시장 상인회 등의 의견을 수렴해 선정했다.

특히, 주차허용으로 인한 무질서·교통혼잡을 피하기 위해 경찰 순찰인력을 강화하고 자치단체·상인회 주차요원을 현장에 배치해 관리한다.

하지만 전통시장 화재 및 교통사고 등 각종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로 인해 허용 구간 외 주·정차, 소방용수시설 및 소방시설로부터 5m 이내, 교차로, 횡단보도 등 불법 주정차에 대해 단속을 강화한다.

고규창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지난 2012년부터 시작된 전통시장 주변 도로의 주차허용 후 이용객이 30.5%p, 매출액은 23.9%p 증가했다는 분석 결과가 있다”라며 “앞으로도 대상구역을 확대하고 이용자 편의를 높일 수 있는 시책을 만들어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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