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의 근무시간 선택 범위를 확대한다고 밝혔다. 출처=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는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의 근무시간 선택 범위를 확대한다고 밝혔다. 출처=행정안전부.

[블로그뉴스=전나연 기자] 육아 등의 이유로 하루 중 일정 시간을 정해 근무하는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의 근무시간 선택 범위가 확대될 전망이다.

행정안전부와 인사혁신처는 현재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의 근무시간 선택 범위가 주 15~25시간에서 주 15~35시간으로 범위를 확대하고, 근속승진에 필요한 기간을 대폭 단축한다.

예를 들어, 7급이 6급으로 근속승진하기 위해 현재는 22년이 걸리지만 변경된 제도를 적용하면 11년 7개월이 소요돼 절반가량 줄어든다.

행안부와 인사처는 개선안을 반영한 ‘지방공무원 임용령’, ‘공무원 임용령’을 오는 28일부터 입법예고해 상반기 내 공포할 계획이다.

더불어 행정안전부는 시간선택제 채용 공무원에 대한 정기적인 운영 실태 조사 및 간담회 등을 통해 문제점을 꾸준히 점검하고, 인사운영 지침서에 반영하는 등 제도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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