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가 기존의 공정시험방법이 아닌 날림먼지 불투명도 측정법을 개발해 선보일 예정이다. 출처=환경부 제공.
환경부가 기존의 공정시험방법이 아닌 날림먼지 불투명도 측정법을 개발해 선보일 예정이다. 출처=환경부 제공.

[블로그뉴스=전나연 기자] 환경부가 사업장 날림먼지 관리를 위해 실시간 측정할 수 있는 광학적 측정 기법이 국립환경과학원에서 최근 개발됨에 따라 올해 상반기 중으로 날림먼지 측정 공정시험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기법은 스마트폰이나 무인항공기(드론)에 달린 카메라로 현장의 사진 또는 동영상을 찍어 소프트웨어를 통해 실시간으로 날림먼지의 발생 정도를 측정할 있다.

날림먼지 측정에 고용량공기시료채취법이 있으나 비싼 장비를 현장에서 다루기엔 힘들어 실질적으로 적절한 측정 방법이 없었다.

고용량공기시료채취법은 사업장의 부지경계선에서 바람이 불어오는 위치 1곳과 바람이 불어 가는 위치 3곳 등 총 4곳에 측정 장비를 설치하고, 1시간 이상의 시료채취 시간이 필요하다.

현장에서 지속적인 바람 방향 변화와 2000만 원대의 여러 무거운 장비를 매번 옮겨 측정하기에 불편함이 있었지만 광학적 불투명도 측정 기법은 이러한 측정 상의 한계를 극복하고 날림먼지 관리에 실제로 효과를 보였다.

날림먼지의 불투명도를 광학적 측정 기법으로 파악하면 사업장 밖에서도 날림먼지 발생 정도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어 현장 관리자와 감독 공무원 등 모두에게 편리하다.

국립환경과학원은 이번에 마련한 측정법을 행정예고 등의 절차를 거쳐 올해 상반기에 대기오염공정시험기준으로 내용을 알릴 예정이다.

환경부는 ‘대기환경보전법’에 날림먼지 발생 사업장에 물을 뿌리기, 방진덮개 깔기 등 날림먼지 발생 억제를 위한 시설 조치기준에 날림먼지 불투명도 관리 기준에 대한 내용을 추가할 것으로 보인다.

위 추가 항목은 시설 조치기준을 준수하더라도 바람이 세게 불면 날림먼지가 발생하는 경우와 단속 공무원이 현장에 없을 때 관리 소홀의 문제점을 막기 위해 사업장 스스로 날림먼지 발생을 줄일 수 있도록 하고, 이를 감독할 수 있는 방법이 될 것으로 보인다.

김법정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이번 광학적 날림먼지 불투명도 측정 기법 개발로 날림먼지 관리가 새로워졌고, 관련 공정시험기준 및 관리 기준을 차질 없이 마련해 날림먼지로 인한 미세먼지 발생을 줄이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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