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농가 사료구매자금 2천271억원 지원

경상북도가 최근 한우, 돼지 등 산지 축산물가격 하락과 사료가격 상승으로 이중고를 겪고 있는 도내 축산농가에 농가 사료구매자금 2천271억원(농가특별사료구매자금 1천967억원, 사료직거래활성화자금 304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번 사료구매 자금은 신규 구매는 물론 기존 외상금액 상환용으로도 쓸 수 있고 배합사료 외 TMR, 조사료 등 모든 사료구입비로 이용할 수 있다. 지원대상은 축산업 등록제에 참여한 축산농가 및 법인(사료를 직접 구매하지 않는 가축계열화 농가는 제외)이다.

자금은 이차보전(은행이 자체자금으로 지원토록 하고 정부가 일반대출과의 이자 차액을 보전) 방식으로 농·축협을 통해 농가당 한육우·낙농·양돈·양계·오리는 2억원, 기타가축은 3천만원까지 지원되며, 연 1.5% 이율로 2~3년간 상환하는 조건이다.

기준금리를 4.7%로 가정할 경우 농가에서 1.5%, 정부 2.2%, 농협중앙회가 1% 부담하게 되며, 소는 1년 거치 2년 균분상환, 돼지, 닭 등은 2년 균분상환 하면 된다.

특히 이번 자금지원은 축산물 수급 조절을 위해 어미가축 감축 등 농가 자구노력을 전제로 지원하며, 구제역 피해농가 및 기업농 미만 농가에 우선 지원하고, 양돈농가는 사업 신청 시 50%를, 모돈(어미돼지)을 감축 후 나머지 50%가 지원되며, 닭·오리는 마리수를 유지하는 조건이다.

자금지원을 희망하는 농가에서는 축산업등록증과 대출기관에서 발행하는 신용조사서를 첨부해 오는 29일까지 해당 시·군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이후 시·군에서 대상자를 선정해 농가 및 대출기관에 통보한 후 지원하게 된다.

경북도 정창진 축산경영과장은 “이번 농가특별사료구매 자금을 축산농가가 겪고 있는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덜어 주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가급적 농가에 조속히 지원될 수 있도록 지도·홍보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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