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오는 15일부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미지 출처=유토이미지
국세청이 오는 15일부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미지 출처=유토이미지

[블로그뉴스=전나연 기자] 국세청은 편리한 연말정산을 위해 오는 15일부터 소득·세액공제 증명자료를 조회할 수 있는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를 제공한다.

자료 제출대상 영수증 발급기관은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소득·세액공제 증명자료를 오는 13일 밤 10시까지 제출하고, 18일까지 추가·수정한 자료에 대해선 20일에 최종적으로 제공한다.

올해부터 신용카드 등으로 도서·공연비 지출 금액과 주택임차보증금 반환 보증보험료를 추가로 받을 수 있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자료는 근로자 스스로 국세청 연말정산 정보를 활용해 소득·세액공제 요건을 검토해야 하고, 실제와 다르거나 조회되지 않는 경우엔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해야 한다.

국세청에 따르면 서비스 이용이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는 오는 15일, 18일, 21일, 25일은 대기시간이 길어질 수 있으니 미리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와 모바일 서비스를 이용할 것을 당부했다.

근로자가 간소화 서비스 자료를 반영해 소득·세액공제 신고서를 회사에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으며 연말정산 예상세액과 맞벌이 근로자 부부의 세 부담을 최소화 방법도 확인할 수 있다.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회사는 소속 근로자의 기초자료를 이 달 중순까지 홈택스에 등록하고, 근로자가 연말정산 서비스를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모바일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 올해부터는 모바일로 근로자와 부양가족의 간소화 자료 조회 및 예상세액을 자동계산 가능하며 부양가족 자료제공 동의 신청 시 가족관계등록부 등 제출서류를 사진 촬영해 모바일로 전송할 수 있다.

아울러 국세청은 “연말정산 신고가 더욱 편리해지도록 다양한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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