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는 최대 불법복제 만화 공유 사이트인 마루마루의 운영자 2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출처=문화체육관광부.
문화체육관광부는 최대 불법복제 만화 공유 사이트인 마루마루의 운영자 2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출처=문화체육관광부.

[블로그뉴스=전나연 기자]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 특별사법경찰은 국내 최대 불법복제 만화 공유 사이트인 ‘마루마루’의 운영자 2명을 적발해 저작권법 위반 혐의 사실을 인정하고 해당 사이트를 폐쇄했다고 밝혔다.

문체부는 작년 5월에 방송통신위원회, 경찰청과 함께 서버를 해외로 이전해 불법복제물을 유통하는 사이트에 대한 정부합동단속을 실시해 작년 총 25개의 사이트를 폐쇄, 그중 13개 사이트의 운영자를 검거했다.

문체부에 따르면 운영자 ㄱ씨는 미국 도메인 서비스 업체를 통해 ‘마루마루’를 개설했으며 도메인 주소를 ‘망가마루’, ‘와사비시럽’, ‘센코믹스’ 등으로 수시로 바꿔 단속을 피하는 치밀함을 보였다고 한다.

또 외국의 신작 만화를 전자책 등으로 구매한 후 게시판을 통해 번역자에게 전달하고, 이를 다시 A씨가 게시하는 불법적 방식으로 운영해왔으며 사이트 운영을 통해 거둬들인 광고 수익만 12억 원 이상으로 이 중 약 40%는 다른 피의자 B씨가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작년에 검거된 13개의 불법 사이트 운영자가 얻은 범죄 수익은 대게 수천만 원이며 고교생을 비롯해 대학생도 다수 포함돼 있었고, 일부는 가족까지 사이트 운영을 도와 기소됐다.

결과적으로 작년 5월 단속 이후 웹툰 불법 공유 사이트인 ‘밤토끼’ 운영자와 지난 10월에는 방송저작물 불법 공유 사이트인 ‘토렌트킴’, 12월엔 만화 불법 공유 사이트인 ‘마루마루’까지 분야별 최대 규모의 불법 사이트 운영자는 모두 검거됐다.

문화체육관광부 정책 담당자는 “불법복제물 유통 해외 사이트에 대한 정부 대응이 관계기관 간의 협업으로 효과가 나타났으나 가장 좋은 방법은 불법 사이트를 이용하지 않는 것”이라며 국민들에게 합법 사이트 이용을 부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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