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올해 청년내일채움공제에 신규 가입할 청년과 기업의 참가 신청을 받고 있다.
고용노동부가 올해 청년내일채움공제에 신규 가입할 청년과 기업의 참가 신청을 받고 있다. 출처=고용노동부.

[블로그뉴스=전나연 기자] 고용노동부는 올해 ‘청년내일채움공제’에 신규 가입할 청년과 기업의 참가 신청을 받는다.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신규 취업 청년이 한 일자리에서 지속적으로 근무하는 것과 납입을 전제로 정부와 기업이 일정 금액을 보태 만기 시 일시금을 받는 일종의 3자 공동 적금으로 청년의 자산 형성을 지원해 중소기업으로의 빠른 취업과 장기 기간 근무 및 기업의 인력난 해결, 고용유지를 목적으로 한다.

구체적으로, 2년형은 청년이 2년간 근무하면서 300만 원을 납입하면 1600만 원을, 작년 추가 예산편성을 통해 개설된 3년형은 청년이 3년간 600만 원을 내면 3000만 원을 마련할 수 있다.

가입을 원하는 신규 취업 청년과 기업은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가능하고, 올해 새로 선정된 전국 169개 민간위탁운영기관의 상담 알선, 자격 확인 등을 거쳐 중소기업진흥공단에 청약신청하면 된다.

청약 승인이 완료되면 2년 또는 3년간 고용센터 및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지원금 적립 관리 업무가 진행된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해는 2년형 6만 명, 3년형 4만 명 등 총 10만 명의 신규 취업 청년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 월 급여 총액 5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가입할 수 없도록 해 일부 고소득자 가입을 금하고, 고졸 가입자가 주간대학에 진학할 경우 학업기간 동안에도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을 가능케 했다.

김덕호 고용노동부 청년여성고용정책관은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작년에 약 11만 명에 가까운 청년들이 가입해 높은 관심을 보여준 결과, 올해에도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 10만 명의 목돈 마련과 장기근속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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