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21일부터 관련 법률 시행 계도·홍보에 나서… 충전기 훼손은 20만원 과태료

21일부터 전기차 충전구역에 일반 차량을 주차하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대구시 제공
21일부터 전기차 충전구역에 일반 차량을 주차하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대구시 제공

[블로그 뉴스=장미지 기자] 21일부터 전기차 충전구역에 일반 차량을 주차하거나 물건을 쌓아두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대구시는 21일부터 시행되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일정 기간 홍보와 계도를 거친 뒤 단속을 벌일 방침이라고 20일 밝혔다.

관련 법률 시행으로 공용충전기 및 충전구역 훼손은 20만 원, 일반차량 주차 등 충전 방해는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전기자동차도 충전구역에 장시간 주차할 경우에는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대구에는 현재 428기의 공용충전기가 설치·운영 중이며, 올해 100기를 추가 설치할 계획이다.

대구시 최운백 미래산업추진본부장은 “충전 방해행위를 금지하는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전기자동차 이용이 보다 편리해 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차량 이용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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