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9월까지 무허가·미신고 고정광고물 대상

대구 중구청은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오는 9월 말까지 무허가·미신고 고정광고물 일제 자진 신고기간을 운영한다.

중구청은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돌출간판에 대한 전수조사가 완료됨에 따라 불법광고물 자진신고 전담 창구를 설치해 미허가·미신고 고정광고물에 대한 자진신고를 받고 있다.

중구청은 요건구비 광고물은 적법하게 간주 허가·신고 처리하고, 요건 불구비 광고물에 대해서는 적법하게 보완할 경우 허가·신고처리할 계획이다.

또 이번 자진 신고기간 중 불법광고물을 신고한 광고업주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구비서류만으로 양성화 조치가 가능토록 하고, 이행강제금 등을 면제시켜 줄 예정이다.

양수용 중구청 도시관리과장은 “자진신고기간 운영으로 간판허가에 대한 시민의식 확산과 법질서 확립을 통한 간판문화를 정립하고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도심의 미관을 디자인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중구청은 양성화가 불가능한 광고물에 대해서는 건축주와 광고업주로 하여금 자진정비토록 유도하고 자진신고 미이행 광고물에 대해서는 도로점용 변상금 부과 등 행정처분을 병행해 단계적으로 정비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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